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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및 신청 서류

지역Washington 아이디n**na****
조회3,488 공감0 작성일4/21/2015 3:29:23 PM
안녕하세요.
가족 초청으로 2010년 8월 9일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동일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0년 8월 9일에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2015년 5월 9일에 시민권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90일 체류 조건으로 인해 2015년 6월 20일에 접수해야 하는지요?

2. 시민권 신청 시에 Form N-400, 사진 2장, 체크 $680 이외에 다음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앞뒤 카피/ 드라이브 라이센스 앞뒤 카피/세금보고/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여권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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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5:08:44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서 접수전 관할 구역 90일 거주는 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이므로, 90일 거주는 주소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그러므로, 한 주소에 계속 거주하셨고, 대략 한 달 정도의 해외 여행을 하신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않을듯 사료됩니다.

2) 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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