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employed 라고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혼하셔서 아이 양육비나, 배우자 지원금을 내야하는 경우, 해당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