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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k426****
조회2,040 공감0 작성일4/17/2015 4:58:46 PM
모든 법률 상담에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전에 제가올렸던 질문에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른분께서올리신 영주권 만료 6개월 전 신청 문의.
저는 오래전에 영주권이 만료되었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여러분의 의견이 달라서 영주권 연장후 신청과 연장없이 바로 신청 어떤것이 맞는지요.
제가 이민국에 전화 해보니 정해진 법은 없고 다만 권장한다고만 한다고 지역 사무실에 확인하는게 확실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두건의 수수료가 천불 이상이네요.
답변 미리 감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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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5 5:36:50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만기되는 경우, 시민권 신청전에 영주권을 갱신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If you apply for naturalization less than 6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n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or do not apply for naturalization until your card has already expired, you must renew your card.

다음 이민국의 Q&A 링크의 24번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article/chapter3.pdf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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