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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착오사용시 대처방법은?

지역Indiana 아이디9**3no****
조회7,170 공감0 작성일4/15/2015 12:52:06 PM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착오로 사용하여 나중에 알고보니 벌금부과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혀 모르고 착오로 한 일인데 선처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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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5 2:12:1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본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되다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생긴일이고 처음 있는 일인경우에,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수정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5:18:50 PM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날로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국적 정리를 하신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하신 뒤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기존의 한국 여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고, 이미 여권을 부정 사용을 하셨다면 범칙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에서 부정여권사용 진술서를 쓰고 강제출국명령을 받으면 출국 후 다시 재입국 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200만원이상은 2014년 06월 01일 이후로 500만원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여권부정사용은 중과실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출국후 재입국 해야하며 벌금을 500만원이상 내야 합니다. 뒷처리를 하지않고 출국하면, 나중에 한국의 비자 F4비자나 거주증등을 받는데, 제한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9:51:20 PM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여기서 남탓을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찿아가 자진신고 하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n**eeleven91**** 님 답변 답변일 4/19/2015 10:56:40 AM
대단한 한국인의 긍지 입니다..
한국여권 미국여권을 같이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군요..
미국에선 겁이나니 미국여권을 썼을거구 한국에선 겁안나니 한국여권을 쓰구
줄서있는걸 싫어서 한국여권을 쓰구
영화 속에 테러범들이 하는짓아닌가요 대단합니다..중국가면 중국여권을 쓰나
j**icho275**** 님 답변 답변일 4/19/2015 3:58:25 PM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악의적 고의성이 많네요. 단지 줄서는게 싫어서 외국 여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실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적 포기하고 여권을 가져간 사실도 참 이상하고....... 아마도 한국인 정서상 아무리 실수라고 우겨도 봐주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담당자라면 바로 추방 시킬 것 같습니다만). 미국적 사고 방식으로 돈으로 때우면 되겠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이유가 doesn't make sense입니다. 미국 시민이면 미국인들이 잘하는 줄서서 기다리는 것 부터 잘 실천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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