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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ecc****
조회1,775 공감0 작성일4/14/2015 9:58:00 PM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캐나다에서 직장생활하고있고 저는 TN visa 로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데 아들이 저를 영주권 초청할수 있을까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 자입니다
아들은 미국 캐나다 양국시민권자고 삼년정도 캐나다에서 직장생활 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신고 한적이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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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5 8:23: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아드님께서 재정보증을 서주실때 미국내에서 세금보고 하신 사실이 없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시거나, 가지신 재산 또는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보조로 신청하셔야 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ecc****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11:50:52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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