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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LANDINCUS****
조회1,579 공감0 작성일4/14/2015 5:09:29 PM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합법으로 입국 했지만 지금은
불체자인 부모를 초청 하기 위한
자격 조건과 FEE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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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5 5:12: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본인이 시민권자이며 21살 이상이고, 부모님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지만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 은 $420, I-485는 $1070 이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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