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본인이 시민권자이며 21살 이상이고, 부모님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지만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 은 $420, I-485는 $1070 이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