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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조회1,244 공감0 작성일4/8/2015 10:20:32 AM
저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이고 나이는 이미 21세를 넘었습이다. 2003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까지 불체한 기록이 있는데, 가족초청을 신청하면 불체한 기록이 있더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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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5 10:22:5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초청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해당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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