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10년간
메디케어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 10년간 메디케어세를 내시면, 배우자로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재산의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 한국을 자주 오가신다면, 혹 한국에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재산이 있으신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게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메디케어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0년 이상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부인께서 10년 이상 일을 하시면, 배우자의
자격으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