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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드와 기타복지

지역Maryland 아이디p**852****
조회2,558 공감0 작성일8/20/2010 1:15:57 PM
안녕 하세요?
1946년 1월5일 생 입니다. 6년전에 이민와서 영주권 받은지 6년 됐읍니다. 전 지금 일을 못하구 있구, 제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읍니다. 아들 하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구요,(6년동안에 일한건 1년정도 처음에 취업으로 와서 일했읍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갔고,2년간 장기 로 여행허가증을 내서 6월에 들어 왔읍니다.그래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제가 의료 혜택과 그 외에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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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4:28:47 AM
우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10년간
메디케어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 10년간 메디케어세를 내시면, 배우자로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재산의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 한국을 자주 오가신다면, 혹 한국에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재산이 있으신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게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메디케어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0년 이상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부인께서 10년 이상 일을 하시면, 배우자의
자격으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852****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12:38:54 PM
조언에 글 감사 합니다~
저로선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알게 되서 정말 감사 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언제나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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