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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신중 메디케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a**jjan****
조회1,791 공감0 작성일8/7/2010 6:52:49 PM
부모님을 따라서 1992년에 영주권을따고 한번도 한국에 들어간적이 없습니다
그후 18년이나 지나 10년마다 한번해야하는 갱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제적상황이 최악인 지금 임신중입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려합니다....
합벅적인 영주권자 입니다만. 영주권은 만기 되었구...그 만기된 영주권마저 어디에 두었는지 분실상태입니다. 영주권 복사본을 달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주권 갱신 신청하자니 만기가 8년이나 지나도록 안한것이 이민법에 어떻게 적용되나 두렵고 , 또 신청하더라도 발급받더라도 3개월 이상걸린다던데...임신 4개월이 되어가는저...빠른도움이 필요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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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7/2010 10:20:32 PM
영주권 만기가 되었으면 현재 불체 상태입니다
빨리 재 발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셜 워커 찾아가시면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혜택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검사와 임신중 필요한 각종 음식과 영양제등 출산때 까지 그리고 출산 후에도 아이와 엄마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들이 많이 있습니다
a**jjan**** 님 답변 답변일 8/8/2010 9:23:31 AM
네??? 영주권카드가 만기 된것이지 영주할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것이 아니라고들 하시던데....제가 잘못안건가요?
전 고등학교때 부모님따라 정식으로 이민온 케이스로 임시영주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체류신분 관계없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까지 받을수 있나요?
그렇담 그 소셜워커는 어디서 만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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