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5 10:56:46 AM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서 받으셨다면 아드님의 영주권 신청과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7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26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02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