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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오너 케리금액 비용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조회1,310 공감0 작성일10/12/2018 3:13:05 AM
수고 하십니다.
사업체를 인수 햇는데....먼저주인이 5만불정도 를 3년에 걸쳐서 캐리 해줬는데...
한달에 1400 불씩 (이자 포함) 3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습니다.
이 1400 불 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이자 비용만 공제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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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18 5:17:06 PM
안녕하세요
솔라이든 Financial 입니다.

이자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인수 하실때 Goodwill에 대해 지불하신 금액이 있다면 Amortization면목으로 공제하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회계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머니/재테크]

직업 융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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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0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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