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세금신고
지역Korea
아이디c**ear****
조회3,048
공감0
작성일10/9/2018 4:30:04 PM
제 큰 딸이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영주권자 입니다 2012년 NIW로 가족전부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2013년에 받았는데 그 이후 일년정도 유지하다가 세금문제가 있어서 큰 딸만 빼고 나머지 저랑 와이프 작은 딸은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는 모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자금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의 경우 (98년 7월생) 현재 학생으로서 수입은 없는 상태이고 미국에 계좌는 없고 한국에 큰 돈은 아니지만 딸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어느정도 어느선까지 미국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잘 몰라서 영주권 취득후 지금것 한번도 세금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미리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많은 질문에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