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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b**gstor****
조회1,396 공감0 작성일6/30/2015 2:23:48 PM
미리 감사를 드리며 다른 분을 대신하여 제가 묻고자 하는 글을 올립니다.

1. 70대 노인으로 불체
2. 라이센스는 6월30일 만료
3. 티켓이 많고, 벌금은 거의 다 냈으나 판사의 판단이 필요하다하여 지불되지 않는 오래된 티켓이 4개 정도 있습니다.
4. 현재 suspended 상태입니다.
5. 과거 차량이 토잉되었을 때 제가 도와서 차를 찾아오곤 했는데, 그때도 traffic court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면 별 문제가 없었고 잘 해결되곤 했습니다.
6. 하지만 이번 7월에 잡혀있는 traffic court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1) 앞의 코트에서는 제가 통역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코트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통역관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날짜가 연기된 것입니다.
(2) 계속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서류접수하는 사람, 그외 다른 사람들, 심지어 판사도 제게 물었습니다.
7. 메릴래드 라이센스인데, 모든 티켓들은 근처의 다른 주에서 받은 것이고 코트도 그 티켓을 받은 주의 코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분위기가 많이 다른 코트같은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문제는 그분이 재정능력이 쉽지 않고 저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족은 아닙니다)
2. 혹시 현장에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요?
3. 많은 벌금이 예상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 얼마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4. 이런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대체로 얼마정도 들까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30/2015 9:41:50 PM
1. 분위기가 많이 다른 코트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혹시 Criminal Court인가요? 형사 재판의 경우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위반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금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4. 변호사비는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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