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60 문제네요 를 쓴 사람인데요. 2차 심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면 기다리지만요. 제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스피드 티켓을 받아서 이 내용을 변호사 한테 물으니 경범죄에 해당되서 검사가 어떻게 기소 할 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스피드 티켓 받을때 법원 출두 날짜에 나가서 벌금 내면 된다고 들어었는데 변호사 말이 이렇게 나오니 제가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법원 갈 때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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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6/26/2015 3:20:04 PM
1. 무면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한국이나 타주 면허증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받고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3. 님의 경우는 변호사가 간다고 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