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Reasonable 한 기준아래 결정하겠다고 나와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니, 다시 한번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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