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1 7:34:02 AM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180일 이후에 AC 21 조항에 의거해 스폰서를 바꾼 경우에, 별다른 조치없이 EAD로 취업을 했지만 새 고용주는 질문자님의 취업 영주권 스폰서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시 스폰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위해 영구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신청후 3년이 지나서 인터뷰 연락을 받았습니다. + 3 조회 1,616 공감 0 NJ w**dy**** 7/6/2026 12:27: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2,465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2 조회 3,777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배우자 초청F2A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문의 + 1 조회 1,611 공감 0 CA p**ass**** 6/6/2026 1:24: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963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