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의 사실이 있으면 AR-11서류양식을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우편물 확인 잘 하십시오. 아직 카드는 오지 않았지만, 영주권문호만 열리면 서류접수 순서에 따라 영주권 승인 받게 되시리라 생각하며스폰서회사에 관한 재정상황이나 귀하가 제출한 서류들에 이상이 없으면 우편으로 영주권카드 도착 할 확률이 70% 입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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