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12:13:51 AM I-797 C는 이민국에서 어떤 신청서나 청원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 또는 초청자에게 서류접수, 영수증 및 교신수단으로 보내는 통지서에 대한 이민국서류양식의 일종입니다. I-797 C라고 하여 무조건 영주권승인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따라 접수증/영수증/보충서류 제출 요구서/승인통지서등의 제묵이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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