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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H1

지역ETC 아이디l**layun199****
조회673 공감0 작성일8/10/2015 11:58:24 AM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까지 계약 되어있습니다.
인턴직이 끝나면 1달의 그레잇 피리어드라는 것을 받게되는데 그 동안 다른 회사에 인터뷰를 보고 직장을 잡을 생각입니다. H1 비자를 스폰해 주는 회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H1비자 당첨자는 무작위로 추출되고, 4월까지 신청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실현되기에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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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8:23:14 AM
안녕하세요

J1 비자 Grace Period 기간안에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H1b 의 경우,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것이므로, 그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십니다. 또한 2년 거주의무 조건에 해당하시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layun199****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9:48:31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 드립니다.
제 DS2019페이퍼에는 2년 거주의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폰을 해준다는 직장을 구했을 때는 4./1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룰과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분변경 절차는 H1 비자를 지원하는 절차와는 별개 인가요?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은 4월까지 인데요, 혹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불법으로 머물게 되는건가요? 그 기간동안은 한국에 갔다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제 미래에 소중한 한걸음이 될거에요. 감사합니다.
l**layun199****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11:23:54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 드립니다.
제 DS2019페이퍼에는 2년 거주의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폰을 해준다는 직장을 구했을 때는 4./1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룰과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분변경 절차는 H1 비자를 지원하는 절차와는 별개 인가요?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은 4월까지 인데요, 신분변경을 신청하고는 cap-gap으로 9월3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결과가 나와서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그 기간동안은 한국에 갔다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비자는 3/13/15년에 받았는데, i-94기간 만료일이 Expiration Date: 08/31/2015 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제 미래에 소중한 한걸음이 될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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