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중 사고를 쳤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ee100****
조회3,538 공감0 작성일8/6/2015 2:12:17 PM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이민국에 핑거프린트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용히 영주권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얼마후에 제가 사고를쳐서 법원에 출두?하게됐네요.. 조지아법은 또 다를수도 있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영주권에 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지만, 1년정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제 visa가 만료된 상태에서 제 신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5 6:29:55 P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되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