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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입국 자진 철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153ch****
조회2,619 공감0 작성일8/6/2015 7:59:35 AM
저는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봄학기를 교환학생으로 마치고
이번 7월 22일 미국으로 여름학기를 들으러 입국을 하던 중

5년간 갖고 있던 E-2 비자를 문제 삼아 입국을 못하고 자진 철회를 해서 한국에 돌아와야했습니다.

입국 거절의 이유는 "E-2 비자인 아버지의 미국에서의 6개월 이상의 부재를 설명할 수 없다." 였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아버지께서는 본사와 상의하러 지난 1월 한국에 들어와 수차례 시도하셨지만 진전이 없던 상황이었고

저는 스스로 학비를 모아 학업을 진행하던 중 비자 유효기간도 남고 이번 계절학기를 마치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 학생비자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처에서 취조 중 회계사로부터 아버지의 회사가 12월에 dissolved 되었다는 걸 알았고 제 E-2 비자가 invalid 해졌음으로 정상적으로 어짜피 바꿔야하니 학생비자로 바꿔서 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학생비자로 바꿔야했던 사실도 잘 알았고 담당 오피서도 제가 잘못한건 없으며 문제 되지 않을거라 하지만

이번 기록으로 비자 신청할때 혹여나 불이익이 있을지 (사유서는 자세해야할지), 서류미비 (document deficiency) 라고만 인터뷰할때 설명하면 되는지, 여행을 원할 시 ESTA 도 신청하지 못한다 들어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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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5 9:13:53 AM
안녕하세요

소지하고 계신 E-2 동반가족의 비자가 작년 12월 부터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나온시기가 E-2 비자가 유효하지 않게 된 12월 부터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면, 해당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실때 큰 문제는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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