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측에서 취업이민 스폰서 역활을 할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야하며, 스폰서를 하겠다는 동의또한 받으셔야 하며, 취업이민 절차 (노동감사, I-140, I-485) 등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반드시 취업비자를 유지하셔야지 취업이민을 진행할수 있는게 아니지만,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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