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22 8:01:46 AM 재입국 만료 2년내에 입국하지 않으시면 차후 SB1비자를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만료 후 그냥 공항에 입국하신다면 웨이버라는 관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971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