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만 체류하고 있었다면, 즉, 예비이민자(RPI)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이것은 약 1년 4개월 정도의 체류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기존의 5년체류 조건의 추방유예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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