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두번째 무면허 운전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e**rt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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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8/2013 7:17:39 PM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갱신이 되지 않아 서류미비 상태로 지낸 바 6개월짜리 운전면허 역시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체크 포인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1000불 가량 냈더랬습니다. 문제는 작년 9월에 사단이 났습니다. 역시 프리웨이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어 속도 위반과 더불어 무면허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 통지서를 기다리다 잊고 있다 2개월 전 제 건이 컬렉션으로 넘어간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실제로 제 면허주소로 벌금 통지서도 오지 않았고요.) 과속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쫓기듯 살다보니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번 상원이민 개혁안에 중범죄자와 3번 이상 경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저의 경우
1. 두 번의 무면허 운전은 중범죄에 속하는지요?
2. 5년 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을 내었어도 당연히 기록에는 남아 있는 건지요?
3. 현재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가서 컬렉션에 넘어가 있는 두 번째 무면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무면허 운전이 상원개혁안에서 말하는 경범죄에 속하는 사안인가요?(주마다 다르다고들 하시고, 또 경범죄라 하여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 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요..)
5년 전부터 이민개혁만을 바라보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자칫 두 번의 실수로 인하여 제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까 두렵습니다. 많으신 정보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