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체출된 이민개혁법안에 의하면 법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이전에 불법취업이나 비이민신분위반이 있었다해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었다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I-94가 만료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사업체 페쇄로인한 이민법 위반등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원안과 절충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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