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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법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77****
조회3,541 공감0 작성일5/24/2013 5:31:48 PM
이번 이민개혁법이 실행되면 저 같은 경우 구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지 7년 되었구요, 비자는 끝난 지 6년 되었습니다. I-20를 발급받고 학교를 계속다니지만, 형편이 어려워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cash를 받고서요, 근데 1년 전부터 pay check를 받게 되었는데요, 구제 대상이 될까요? 여기서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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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3 5:46: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체출된 이민개혁법안에 의하면 법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이전에 불법취업이나 비이민신분위반이 있었다해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었다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신분의경우 불법취업등의 이민법 위반등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원안과 절충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5/25/2013 6:41:23 PM
합법체류자가 도둑질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체류신분과 범법여부는 별개입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5:10:28 AM
데일리님, 다른 사람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맙시다. 아는 것도 많으시고 상식도 풍부하신 분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귀하께서도 오리지날 미국인이 아니시고 어차피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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