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체출된 이민개혁법안에 의하면 법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이전에 불법취업이나 비이민신분위반이 있었다해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었다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신분의경우 불법취업등의 이민법 위반등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원안과 절충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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