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자체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비슷한 예로는, 이전에 브로커를 통하여서 불법체류 신분이셨는데, I-94를 구입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도 영주권 신분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