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Advance Parole 의 경우, 영주권 신청후 Work Permit 과 함께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B2 신분이시라면, 별도의 여행허가 승인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