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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지역Georgia 아이디s**yjw****
조회1,853 공감0 작성일5/5/2015 5:38:59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을 받은지 4년 하고 2개월째(그동안 해외 체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약 5개월 체류 후 미국에 들어와

3개월 체류후 재 입국 허가서를 받고 멕시코에서 약 1년간 체류후 미국에 돌아 왔

습니다.

그럼 언제 부터 시민권을 접수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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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5 9:43:28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 기간부터 새롭게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고, 그 기간중 6개월이상 미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셔야 하십니다. 다만 N-470 에 해당하신다면 해외거주기간또한 포함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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