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470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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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8/2015 2:31:0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5월에 영주권을 받고 2010년 1월에 선교지로 나가 매년 9~10개월은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 입출국을 했으며 2014년12월N-470을 신청하여
어제(2015년4월27일)Approval을 받았습니다.
1.Your From N-470,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has been approved to cover your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from 1/28/2010 to an indefinte date therafter, for as long as you remain absent on behalf of:ooo Church했는 데 2010/1/28일부터 5년기간을 인정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아니면 이후에 다른 미국 체류기간을 채워야하는 지요?
3.만일 다른 기간을 채원야 한다면 선교지에서 체류하는 기간도 앞으로 인정을 해줘서 1년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