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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70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117 공감0 작성일4/28/2015 2:31:0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5월에 영주권을 받고 2010년 1월에 선교지로 나가 매년 9~10개월은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 입출국을 했으며 2014년12월N-470을 신청하여

어제(2015년4월27일)Approval을 받았습니다.

1.Your From N-470,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has been approved to cover your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from 1/28/2010 to an indefinte date therafter, for as long as you remain absent on behalf of:ooo Church했는 데 2010/1/28일부터 5년기간을 인정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아니면 이후에 다른 미국 체류기간을 채워야하는 지요?
3.만일 다른 기간을 채원야 한다면 선교지에서 체류하는 기간도 앞으로 인정을 해줘서 1년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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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5 11:15:38 PM
안녕하세요

1 & 2) 받으신 승인서에 의하면, 2010년 1월 28일부터 ** 교회 활동으로 인한 해외에서 체류하신것도 미국내 거주한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영주권 취득하시고, 5년이 지나셨고, 다른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2010년 1월 28일 이후부터의 ** 교회 관련 일로 해외체류시,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였으며, Indefinite 으로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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