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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험시 통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9****
조회6,367 공감0 작성일4/27/2015 12:27:15 PM
안녕하세요

5월요 어머니의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요,
시험을 면제받으실 조건이 아니시라 시험준비는 다 하신 상태인데
텍스 문제가 좀 있는상태여서
시험관이 이것에 대해 질문했을때 상황을 통역해주실수 있는분이 같이 동행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5 12:29: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시험에 통역을 대동하실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통역을 대동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관련 문제에 대하여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질문에 대비하셔서, 미리 관련 질문에 대한 답안이나 추가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1:13:03 PM
-통역관대동자격-
1. 50세 이상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된사람
2. 55세 이상.영주권받은지 15년되신분은 통역관을 대동하실수있습니다.

어머니의 N-400시민권 신청서류에
세금관련부분을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모르지만.....
제출서류에 기록된대로 답변을 해야하므로
영어표현이 부족하시면.
영어를 잘하시는 자녀분이 해당 세금관련부분을
영어로 타이핑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시험관에게 제시해도 됩니다.
즉.
=일을하시고 세금보고를 안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써야하고.
=가정주부 역활만 하셨을경우 수입이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되므로
그부분을 간략하게 써서 시험관에게 제출하시면 PASS할것입니다.
만약
통역관을 대동하실수있는 자격이되시면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지만
통역관을 대동할수없는 자격이시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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