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리티 케어는 의사비용은 아니고 병원비용만 보상합니다.
절차
- 응급실로 들어가면 병원의 소셜워커를 만나십시오.
자격
- FPL 300%까지 이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분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의 웹주소를 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www.lsnjlaw.org/english/healthcare/charitycare/charity/index.cf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