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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자격요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ec**o****
조회2,652 공감0 작성일9/29/2010 10:23:45 PM
저의 초청으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따신지 올해 12월말이면 5년이 됩니다, 계속 미국에 체류하셨고요
아직 두분다 65세이하시고 아버지가 내년 7월중순이면 65세가 되십니다
어머님은 2년정도 지나야 65세가 되시고요.
(참고로 아버지는 많지않은 일정량의 페이첵을 받고 일하신지 일년반이 되셨고 어머니는 가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글들을 쭈욱 읽어보니 저희 부모님 상황에는 Part B가 적용되는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초청해서 신분을 취득하신것이 메디케어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2. 65세이하여도 내년1월이면 두분 모두 메디케어 자격요건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꼭 65세가 되셔야 하는것인지?

3. 벌금에 관한 글들이 있던대, 제가 혹시 신청날짜를 벌써 지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 메디케어신청에 있어 부모님의 은행잔고가 영향을 미치는지요?

5. 아버지께서 수입이 있으시면 어머님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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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03:31 AM
AARP 메디케어 한인담당 제영신입니다.

1. 영향이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 영주권 5년이상 되셔야 합니다.
2. 메디케어는 개인별로 따집니다. 배우자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3. 64세 9개월쯤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가셔셔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메디케어는 납세자의 혜택입니다. 따라서 재정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재정상태를 볼 경우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때입니다.
5. 파트 B 보험료는 소득이 부부합산 17만을 넘을 경우에 차등적용됩니다. 부부면 같은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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