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생전에 사회보장 제도하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해서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격이 있었면 고인의 일부 가족들은 유가족 사회보장 연금과 일시금 $255을신청할수 있읍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따로 살면서 고인의 기록에 따라 특정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일시금 $255이 지급됩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없다면, 사망한 달에 고인의 사회보장 가록에 따라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법안 은REVENUE ACT OF 1936, 203 and 204(b), Title 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49 Stat., 620) 으로 1936년에 시행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