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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5불로 장례를 치루라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조회4,775 공감0 작성일9/29/2010 8:36:40 PM
-Social Security 에서는 사망 일시금 $255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늘 궁금한점이라 묻고싶었습니다
$255을 장례비로 지불한다고하는데
도대체 이 새발의 피같은 액수는 어떻게 정했졌는지 기막힙니다
$255불이 없는 미국인들이 설마있겠습니까
또 $255불로 무슨 장례를 치룹니까.
평생 일하며 낸 세금이 얼마인데 이액수로 장례를 치루다니요.

이금액은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지불하기시작한겁니까.
$1불도 없는것보다야 낫겠지만 $255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많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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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30/2010 9:31:02 AM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회보장 제도하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해서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격이 있었면 고인의 일부 가족들은 유가족 사회보장 연금과 일시금 $255을신청할수 있읍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따로 살면서 고인의 기록에 따라 특정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일시금 $255이 지급됩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없다면, 사망한 달에 고인의 사회보장 가록에 따라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법안 은REVENUE ACT OF 1936, 203 and 204(b), Title 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49 Stat., 620) 으로 1936년에 시행되었읍니다.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8:57:58 PM
Google에서 찾아보니 꽃값도 안되네....어떻든 고맙긴한데......넘 적다 .

The benefit you are referring to is the $255 one-time Social Security death benefit, which hardly covers the cost of a few flowers, let alone a funeral. A surviving spouse can claim the benefit if the couple was not divorced or legally separated at the time of death, and if the person who is deceased had enough work credits to be entitled to a benefit on their own account.
4**ki****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9:26:42 PM
그 $255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일종의 위로금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county에 화장비를 신청하면 장의사로 그 금액을 보냅니다. 장례식을 원할 경우의 비용은 모두 가족들이 부담해야하고요. 평생 일하며 돈 번사람은 았는 그돈으로 본인의 장례식을 치루어야하겠지요.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9:37:22 PM
255불이 장례비가 아니고 사망시 저승가는데 노자돈으로 쓰라고 주는 보조금이라네... 정부 문서 어디에도 장례비를 준다는 말이 없는데 고의로 오역해서 말썽부리지 말게나. 정부 돈이 지금 바닥났는데 그나마 주면 고맙게 받으시길...
장례비는 본인이 알아서 저축해놓거나 보험을 들어놔야지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왜 정부보고 개인의 장례치러달라고??? TV에 보니 장례보험 광고가 자주 나오던데 죽을때 편히 죽으려면 빨리 그런것 들어놓거나 한인 노인상조회 같은거라도 들어놓게나.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8:53:12 AM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에 오래산 한국인들도 통장에 돈 백불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3**287****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9:47:11 AM
255불이 어딥니까~ 한국에서는 개인이 죽으면 장례치르라고 돈 손에 쥐어주나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때 그런거 없던데~ 지원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시다. 없는것보다 낫잖아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1:41:15 AM
장례비라니 그렇게 번역 하면 그렇치만 위로의 꽃바구니
값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예 장례비 지원은 없다고 봐야겠는데 덕분에 저는 250불 주는거 있는줄 처음 알았습니다.죽기 전에 유언으로 250 불 잊지 말고 신청 해서 타 먹어라 해야겠습니디..어차피 내 돈인데 ㅎ
h**os****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4:13:25 PM
나도 기막혀님처럼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해 놓은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어느 분 말씀마따나 나라에서 위로차 꽃 한송이 값으로 보내 준거라 생각하고 일단 받아 쓰십시오... 그렇다고 한인 노인상조회 같은데는 들지 마세요.. 그건 장삿꾼 하는 소립니다.. 한국에서는 회장이라는 작자가 상조회원의 돈을 몽땅 지돈인양 막가파삭으로 다 써 버렸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당한 놈만 분통 터지고 바보가 되는 세상이지요...
h**os****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4:15:49 PM
기막혀님, 막가파삭으로 오타가 되어 있어서 막가파식으로 정정 합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7:35:09 PM
이미영님/ 구체적인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REVENUE ACT OF 1936, 203 and 204(b), Title 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49 Stat., 620) 으로 1936년에 시행]

1936년에는 큰액수였을지모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새로운 법이 바뀔가능성이 있을까요?
2010년기준으로라면 상당한 액수가될것같네요
y**ngkonch****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8:00:35 PM
얼마전 장례를 치루는중 한인 상조회에 어른께서 10년전 들어놓은것이 있어
상당히 요긴하게 쓸수 있던 경험을 했읍니다. 사시는 동네 한인사회에 상조회
가 있다면 잘 알아 보시고 나이드신 어른이 가입 하실수 있도록 하십시요.
상조회는 가입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액 가입 보상을 받을수 있읍니다.
매달 회원중 사망자의 숫자에 따라서 10불씩 내곤 하였죠. 두 구좌를 들어서
그런데로 장례를 치루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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