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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지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f**g****
조회984 공감0 작성일9/27/2010 2:07:41 AM
저는 내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구요. 그 이후 시민권 받은후에,
65살 되신 어머님과 64살 되신 아버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내후년에 부모님 모두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오시게 될 경우에,

메디케어와 웰페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버님은 한국에서 조그만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주부이십니다.

한국에 조그만한 아파트 한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경우 웰페어를 신청하게 되면, 얼마정도 매달 받으시게 되나요 ?
또, 두분 모두 받으실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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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1:20:40 PM
AARP 메디케어 로칼 에이전트 제영신입니다.

메디케어는 영주권 5년이상 웰페어는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있으시다면, 그 재산을 다 소진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하고 5년까지는 초청자가 재정적인 보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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