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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영님께 장례비보조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nosw****
조회3,016 공감0 작성일9/19/2010 4:53:13 AM
90세되신 저희 할머니 문제입니다. 미국시민권자로 SSI를 받으시며 내외분이 LA 노인아파트에 사셨는데 8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 홀로 사시다가, 작년 말, 쓰러지셔서 마침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현재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근래 차차 건강이 악화되심으로 전문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치료받으시는데 워낙 노령이시라 아무래도 별세를 대비하여야 할 듯 합니다. 미국에 살던 작은아들이 2년전에 사망한 이후 장례(?)보험도 끊어졌다고 하며, 지금은 옆에서 돌봐드릴 가족도 없습니다. 한국에 큰 아들(69세)이 있으나 사업파산으로 문병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더구나 장례비용은 전혀 막막한 형편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면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만약 관련기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장지는 다니시던 교회의 묘지(할아버지묘 옆)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신 도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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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0/2010 9:21:58 AM
쇼샬스크리티 에서는 사망 일시금 $255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특정 요건은 사망한 수혜자가 근로 활동 기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혜당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쇼샬스크리티 세금을 낸 사망자 가족에게만 혜당이 되는거지요. 죄송하지만 SSI 웰폐어 수혜자는 해당이 않됩니다.
회원 답변글
s**nosw****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11:00:31 PM
SSI 웰페어를 받으며 홀로 사시던 할머니(시민권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에 사망하실 때, 미국 현지에 가족이 없어 장례비를 감당할 수 없어도 전혀 도움이 없다는 말씀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의 시신 및 장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도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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