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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례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osw****
조회1,841 공감0 작성일9/18/2010 10:31:48 AM
90세되신 할머님 문제입니다. 미국시민권자로 SSI를 받으시며 내외분이 LA 노인아파트에 사셨는데 8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작년까지 홀로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마침내 아파트를 내놓고 현재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근래 차차 건강이 나빠지심으로 전문병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치료받으시는데 워낙 노령이시라 아무래도 별세를 대비하여야 할 듯 합니다. 미국에 살던 작은아들이 2년전에 사망한 이후 장례(?)보험도 끊어졌다고 하며, 지금은 옆에서 돌봐드릴 가족도 없습니다. 한국에 큰 아들(67세)이 있으나 사업파산으로 문병조차 오기 어려운 형편이라 더구나 장례비용은 전혀 막막하다고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관련기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런지요? 매장지는 다니시던 교회의 묘지(할아버지묘 옆)가 있다고 합니다. 친절하신 조언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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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8/2010 1:45:02 PM
어려움에 계시는 분들은 county에서 장레비를 지불합니다. 단 그 장례비는 시체를 화장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보조해줍니다. 가족이 화장하는 것보다 더한 장례 즉 관을 사서 쓰거나 예배를 드리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싶으면, county에서 주는 기본비용에 더하여 가족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s**nosw****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11:06:14 PM
도움의 말씀 감사합니다. county에서 주는 장례비는 얼마나 되며 언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9:43:27 PM
양노원에 계신 할머니 생각하시면 염려되시지요. 그 할머니가 양노원에 들어 가실 때에 이미 장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 했을 것으로 압니다. 연고가 전혀 없은 분이시면 시체는 화장해서 처리되어 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호자나 사후에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일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County에 가서 화장 비용을 청구하여 보조금은 장의사에 보내게하는 것입니다. 화장비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Colorado에서는 $900 드는데 County에서 그값을 장의사로 보내고 장의사 안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값은 가족이 내게 하더군요. 가족이 그 할머니의 장례를 할 수 없으면 양노원에 전체를 일임한다고 하면 (이미 그래 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이 알아서 county와 연락해서 무연고자로써 시체를 처리 합니다. (어차피 연고자가 없으면 그 재를 어디에 묻거나 뿌린들 별 차이가 없겠죠.)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성대한 장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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