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14 11:22:47 AM 안녕하세요몇가지 예외적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을 제외한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으로 간주됩니다. 본인께서 일주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오버타임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3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3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