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신분의 학생인 경우, 특별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것은 이민법상 불법취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이 미국내에서 일을 하여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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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