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본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내려졌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판결문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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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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