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2년전에 샀는데 동생이한국에있어서 제이름으로 샀는데 다음달에 들어와서 이름변경하려고합니다 매매로 해야하는지요?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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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4/23/2011 11:26:37 PM
은행 융자가 없다면 소유권 변경은 Grant deed 를 카은티 등기소 (recording office) 에 등기를 하면 변경이 되나 은행 융자가 있다면 은행의 융자 서류 변경은 동생분이 융자를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하여야 융자서류가 동생이름으로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면 임시로 소유권은 동생이름으로 융자서류는 귀하이름으로 돨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융자은행에 대하여서는 자유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월 융자금 상환을 정한 시간에 계속 하게 되면 무관 할 수도 있으나, 문제가 될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읍니다. 왜냐하면 모든 융자서류에는 소유권 변경은 융자받은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등기의 변경은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서 하실수가 있고 $100불미만의 비용이 듭니다. 정확히 하시려면 인근의 에스크로 회사에 부탁을 하셔서 하실수가 있고 이럴경우에는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융자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혹시 가능한 증여의 문제는 회계사와 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가 있을경우에는 가능하면 매매의 양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융자가 있을경우에는 CHANGE OF OWNERSHIP일경우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