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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을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4****
조회1,398 공감0 작성일4/23/2011 2:22:58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작년 3월까지는 집페이먼트를 했는데 현재까지 페이먼을 안하고 있습니다.
론을 재신청 헀는데 소식은 계속 페이먼 독촉만 하는 전화만 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집 살때 592,000구입하고 148,000다운했습니다 1차론만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25%다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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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11 8:36:34 AM
일단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페이먼트의 연체가 1년이상 되셨다면 일단은 은행측에 융자조정이 어떨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신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융자조정을 하셔서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것이 유리할수도 있고 아니면 구입가격 까지의 회복이 요원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포기하려고 하신다면 주택의 소유권을 은행에 자진해서 반납하는 DEED IN LIEU 차압이 가능한지를 은행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차융자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선생님의 주택이 차압이 시작되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 보시고 주택을 포기할실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실지를 결정 하시고 다음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yoo**** 님 답변 답변일 4/23/2011 10:23:49 AM
곽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먼저 소유하고 계신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려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만약에 계속 소유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융자조정을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융자조정은 본인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융자조정(Not 차압방지) 전문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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