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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한 집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x**etm****
조회2,195 공감0 작성일4/22/2011 4:23:48 PM
Rent한 집을 하숙이나 혹은 Guest house의 명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lease contract상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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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2/2011 7:59:06 PM
렌트를 하신집은 분명히 귀하의 거주목적으로 렌트가 되었습니다. 그런고로 귀하의 살림집으로만 사용하실수있으며 꼭 말씀하신 용도로 쓰시기 원하신다면 집주인의 허락 (임대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해야함) 을 받아 사용하실수있겠으나 거주하시는 해당 시의 퍼밋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받으신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퍼밋을 받기위해서는 집안의 내부구조를 변경해야할 문제가 있으니 그리 쉽지많은 않습니다. 개인집을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려면 그리 쉬운문제는 아닙니다.참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 할듯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1 9:38:50 PM
당연히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렌트만 잘낸다면 가장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별도의 경제적인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렌드로드 즉 집주인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안하시다 적발이 되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이나 Guest house를 운영시에는 별도의 city permit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퍼밋을 받기위해서 해당주택이 이러한 일을 할수있는 zoning에 위치해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참고로 한다면 LA시에서는 불법적인 주택의 개보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할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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