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내 돈을 송금으로 가져 오는 경우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3. 부부간 재산은 공동의 재산입니다. 증여라면 보고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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