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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사망후 받은 보험금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k**hs080****
조회2,323 공감0 작성일10/26/2018 5:30:03 PM
부보님 사망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유족위로금 및 장의비 명목으로 2018년에
4천4백만원 정도를 본인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지급 받았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2018년도 텍스보고시 어떻게 해야되며
또한 해외계좌 1만불 이상은 보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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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18 10:04:02 PM
원글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리자면, 부모님 사망 후 받으신 유족위로금 및 장의비 명목으로 받으신 4천4백만원은 원글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측에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계좌가 1만불 초과 되었을 것이니 2019년4월15일 이전에 FinCEN 114 양식으로 FBAR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계좌 이외 다른 금융자산이 있어서 FATCA 보고대상이 되신다면 2018년 소득신고 (income tax return)시 FATCA (Form 8938)도 잊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8 10:28:33 PM
아래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산재사고관련포함인듯합니다. 노무, 산재 민사 보상등 같이 상담해드립니다.
밀실퇴직금등 추가로 진행해야 할부분이 많읍니다.

이부분은 해외 계좌 신고시 주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FBAR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기준금액 $10,000
보고대상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보고양식 TD F90-22.1
보고접수 U.S. Treasury
보고시기 4월 15일,6개월자동연장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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