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히 300만원이 들어온다는 정보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일반적인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임대료 - 당연히 한국에 신고, 그리고 미국에도 세금보고
2.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댓가 -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의뢰받아서 미국에서 일은 하지만 한국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형태 - 미국에 세금보고 합니다.
3. 연금/보험혜택 - 그 상품의 종류, 보험헤택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4. 증여 - 한국 증여세법에 의해서 면제금액을 넘는 금액이라면 받으신 총 금액을 증여신고.
그 외에 다른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에 계좌를 여시고 그만한 자금이 쌓인다면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도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