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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홈오피스 ?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ELL****
조회1,314 공감0 작성일10/22/2018 11:54:21 AM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홈 오피스를 사용 할 경우 연방과 주정부의 세금 혜택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 부터 렌트를 내고 사용하던 사무실을 없애고 집에서 약 500 sqf
의 방하나를 사무실로 재조 사요하고 있습니다.

저의 궁금증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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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8 12:49:19 PM
1. 홈오피스는 업무를 보고 있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령 거기에서 TV를 갖다 놓고 본다거나 또는 침대가 있어 잠도 자고 한다면 홈오피스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만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베이비시팅은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외부에서 진행되더라도 안에서 손님도 만나고 상담도 한다면 홈오피스가 될 수 있습니다.

2. 월세나 유틸리티 등을 홈오피스 비율만큼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전화는 두번째 전화부터 인정이 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시간을 내어 읽어 보세요
https://www.irs.gov/pub/irs-pdf/p587.pdf

4. 홈오피스는 감사가 매우 빈번한 항목이므로 절대 무리하게 청구하면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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