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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dmv에 신고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ki****
조회6,095 공감0 작성일7/9/2015 7:01:19 AM
제가 4월9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차가 받혔습니다.
제경험상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으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DMV에 신고하라는 편지가 오곤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것이 없어서 보험 에이전시에 여러차래 문의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내요. 사고 신고를 DMV에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이란것이 어떤것인지요. 답변좀 부탁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에로우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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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9/2015 8:26:37 AM
1. Traffic Accident Report SR1 이라는 폼을 작성하셔서 DMV로 보내시면 됩니다.

2. 750불 이상의 데미지가 있을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에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3.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면허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9/2015 7:42:45 AM
차량사고의 경우 $500불 이상의 사고는 DMV에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보험으로 처리를 할경우 거의다 보험회사에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에이전트에 문의해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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