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든지
2)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한 근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시든지
3) 지난번 변호사가 주려고 했던 금액과 지금 변호사가 주려고 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받아들이지 않으면, 님이 받아들일 때까지 돈을 못받게 될 것입니다.
3.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식으로 글을 올린 사실을 변호사가 알게되면, 변호사에 따라서는 님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달 물리치료 받은 금액이면 몇 천불일 것입니다.
그 돈에서 33%나 40%나 비교하면 7% 차이가 납니다.
치료비의 7%면 그 돈 다 해봐야 몇 백불일 것입니다.
새로 일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자기들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 돈이라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의금의 40%를 지금 변호사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변호사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님에게도 돈 몇 백불, 많아야 천불 정도 일 것인데, 그것으로 3년을 신경쓰고 왔으면,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님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