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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 변호사 수임료...서보천 목사님외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1,793 공감0 작성일7/7/2015 11:44:01 PM
서보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글 내립니다
어떤 빌미가 될 소지가 있기에...
진심어린 충고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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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8/2015 7:09:57 AM
1. 소송을 했는지 알려면,
1)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든지
2)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한 근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시든지
3) 지난번 변호사가 주려고 했던 금액과 지금 변호사가 주려고 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받아들이지 않으면, 님이 받아들일 때까지 돈을 못받게 될 것입니다.

3.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식으로 글을 올린 사실을 변호사가 알게되면, 변호사에 따라서는 님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달 물리치료 받은 금액이면 몇 천불일 것입니다.
그 돈에서 33%나 40%나 비교하면 7% 차이가 납니다.
치료비의 7%면 그 돈 다 해봐야 몇 백불일 것입니다.

새로 일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자기들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 돈이라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의금의 40%를 지금 변호사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변호사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님에게도 돈 몇 백불, 많아야 천불 정도 일 것인데, 그것으로 3년을 신경쓰고 왔으면,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님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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